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증축 공사에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대거 시공에 참여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21그램이 시공권을 따내는 배경에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각종 전시회 행사를 후원해 왔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의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21그램이 사실상 공사를 총괄하면서 계약도 하기 전 공사에 착수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 21그램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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