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자료사진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이 구속의 적절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비공개로 구속적부심 심리가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은 110장 분량의 의견서와 80여 장의 발표 자료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언론사 단전 단수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데다 이 전 장관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에 가담한 적도 없고 방어권도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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