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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전 대통령이 크게 다쳤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의자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했다"고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며 다시 의자에 앉자 의자 째 들어 옮기려다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놔달라.’는 말도 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됐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조치가 끝난 뒤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다면서 오전 11시쯤 의무실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교정시설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반 피의자도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식의 집행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 강제구인 때도 교도관 설득으로 최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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