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해산 못할 것 없다...국회 의결로 추진해야”

'국민의힘 공식 사과 없는 한 대화상대 인정 않겠다' 거듭 확인
정청래 “국힘 해산 못할 것 없다...국회 의결로 추진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해산 추진과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며 '해산청구안'을 국회의결로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면서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어서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의결로 정당해산 청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의지만 있으면 법률 통과는 문제가 없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 후 국회 의결로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해산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하고, 이 문제로 당이 사실상 내분 상태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해산 시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당 후보 기간에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국정의 카운트파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엄청난 내란 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대국민 사과, 진솔한 석고대죄 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공식 사과를 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위원장을 제외하고 6대6 동수였던 윤리위 구성 규칙이 언젠가 바뀌었고 이는 불합리하다며 이전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면 7대6 구도가 될 수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윤리특위가 여야 각 6명씩 구성돼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윤리특위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성 관련 발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등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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