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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가 조작 등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긴 27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주식시장을 교란하며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불공정 탈세를 근절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주식 시장에서 부당 거래로 이익을 챙기면서 세금은 내지 않은 27개 탈세 기업을 선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공시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챙긴 지배주주 등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기업과 관련자들이다.
조사 대상 9개 기업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들 기업은 허위 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주가가 400% 정도 치솟은 뒤 폭락했던 업체들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이 회복 불능의 손실을 입은 반면 시세 조종 세력들은 엄청난 수익을 남기면서 세금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사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으로 8곳이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사들여 갖가지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뒤 기업을 매각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먹잇감이 된 기업은 대부분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됐다. 거래가 재개되더라도 이전 주가보다 평균 86% 하락했다.
이들은 빼돌린 회사돈을 경영 자문 대가 등으로 지불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 돈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
'지배주주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10개가 포착됐다. 이들은 본인이 지배하는 상장회사의 호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자녀 회사가 해당 주식을 사들이게 한 뒤 시세차익을 얻도록 했다.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불공정 합병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들은 평균 증여 재산의 91.5%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들이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금 부과 전에 압류를 실시하고, 범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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