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자료사진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12.3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24:00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넸고, 실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허석곤 소방청장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또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특검조사에서 '비상계엄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고 국민들도 반대한다'며 당시 윤 대통령에게 반대의견을 개진했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은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거나 관련 언급을 했더라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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