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민주의원, 대출사기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양문석 민주의원, 대출사기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양문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남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원 대출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사기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올리고,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시세를 실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해 선거범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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