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이 22일 무기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밝혔다.
'추정'은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 연기의 이유로 '현직 대통령이며 국가원수'라는 점을 적시한 만큼 임기 중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김 회장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무기 연기됐다.
5개 재판 중 대북송금 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장동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임기 이후로 연기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재판부가 '추정'을 발표하면서 역시 임기 내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서,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이 아닌지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 이전에도 이 대통령 재판을 추정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했다. 3건의 헌법소원 중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선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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