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갤럭시 출시...휴대폰 바꿔 볼까?

단통법 폐지-갤럭시 출시...휴대폰 바꿔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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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시장의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구매 지원금 등을 규제했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단말기 구입 시 15%로 제한됐던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통신업체나 대리점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단말기 구입과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졌다.


단통법의 폐지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15%로 제한된 지원금이 폐지되는 만큼 이동통신사는 판매 촉진을 위해 제한 없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대리점에서도 자유롭게 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른바 '마이너스 폰'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마이너스 폰은 단말기를 바꾸면서 오히려 돈을 받는 것으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출혈 경쟁이다. 


이날 단통법 폐지 첫날이긴 하지만 시장에선 올 초부터 이미 이를 선 반영한 마케팅이 이뤄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극적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


시장에 미칠 파장은 오는 25일 갤럭시 Z 플립7과 폴드7이 출시 때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단통법 폐지의 영향이 본격 작동하면서 휴대폰 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 휴대폰 대리점 업주는 "신제품 출시와 단통법 폐지에 따른 경쟁이 맞물리면서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 모델의 재고를 털어내기 위한 파격적인 조건의 상품들도 기대할 수 있어 소비자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삼성과 함께 휴대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의 아이폰 17도 3분기에 나올 예정이어서 이 또한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날부터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을 매일 올리게 된다. 유리한 조건의 통신사를 선택한 뒤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대리점을 찾아 구입하면 된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 요금을 월 최대 25%까지 할인 받는 선택약정 할인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통법 하에선 선택 약정을 이용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날부터는 두 가지 혜택 모두 누릴 수 있어 소비자에겐 유리해졌다. 여유가 있다면 추가 지원금으로 할인된 가격에 단말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요금 할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다. 단통법이 과도한 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이 문제가 돼 도입됐던 만큼 소비자를 교묘하게 유인하는 사기성 판매가 또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월까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증가했다.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시장에 이를 선 반영하면서 과당 경쟁을 빚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민원은 계약 때 안내 받은 단말기 요금과 휴대폰 이용 요금이 개통 이후 실제 청구된 것과 다른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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