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특검팀 "범죄 소명 충분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尹에 더 이상의 조사 시도 의미 없어"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소…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3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기소한 데 이어 5월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특권이 없어지면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진 이후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겼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례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에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강제 구인을 지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는 데다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조사가 보류됐었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과 관련된 공범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고, 이는 헌법에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허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는 이번 공소장에 담기지 않았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때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정상적인 심의를 방해하고 자신의 체포를 막도록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결정이 부당해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적부심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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