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모두 대해 1·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4년 10개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올해 2월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와 합병계약, 주주총회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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