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8일 오전 심문"

尹,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8일 오전 심문"

자료사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심문절차를 오는 18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에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구하는 법 절차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를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주요 증거에 대한 수집과 확보가 이뤄졌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 사건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하지 않고 일반 형사합의부에 배당된다. 담당 재판부는 조만간 법원이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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