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자료사진
채해병특별검사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행위는 적법했고 집단항명수괴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항명 혐의 항소심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소송은 종료되고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명현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검은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와 군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채상병 사건을 초동수사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 행위이고 군검찰이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제기를 한 건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이미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상황에서 박 대령의 항명죄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박 대령은 하천 수색작업 중 순직한 채해병의 사망 사건 예비조사 결과를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넘겼다는 이유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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