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9시 55분쯤 차량으로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뒤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8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으로 풀려났다.
구속여부를 판단할 판사는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다.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2004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남 판사는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쳤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을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에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3월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에는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었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느냐는 향후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이미 한 차례 기각된 만큼 만약 이날 또 다시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는 제동이 걸리면서 수사의 동력에 적지 않은 내상을 입을 수 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되면 내란특검 뿐 아니라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모두 큰 동력을 얻게 되면서 수사가 급진전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과 함께 심문에 참석한다.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된 경험이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6쪽에 이르는 구속영장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될 사유를 16쪽에 걸쳐 설명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구속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되는 범죄의 중대성, 유죄 가능성, 증거와 도주 우려 등을 제시하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구속 청구서에는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계엄국무회의 등에서 드러난 새로운 불법 행위, 비화폰 삭제 지시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이 담겼다. 특히 소환조사에서 허위사실 등을 내세워 조사를 방해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구속 필요성의 이유로 적시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조사실에서 나간 뒤 윤 전 대통령의 범행을 진술한 사례를 적시하며 사건 관련자들이 윤 전 대통령과 상하 관계에 있었던 만큼 회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측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특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내세워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호처가 지키고 있는데 도망할 우려나 의사도 없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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