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특검/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줄줄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 절차나 형식 등을 놓고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하며 수사에 제동을 거는 변호인단에 내란특검이 변호인 수사라는 초 강수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외부 유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파견 받은 경찰 수사관에게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주민번호를 포함해 통째로 외부에 유출됐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에서 변호인단이 조사자를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자 명백한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 총경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집행을 불법 지휘한 가해자이고, 경찰은 특검의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로부터 3명의 수사관을 추가로 파견 받아 조사에 투입했다.
이들 수사관들은 수사 방해 혐의와 함께 이번 구속영장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함께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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