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 영장 유출은 중대 범죄"…변호인단에 경고

내란 특검, "尹 구속 영장 유출은 중대 범죄"…변호인단에 경고

박지영 내란 특검보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하며 중대범죄로 규정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7일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청구서가 유출됐는데 이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의해 언론에 피의자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들 진술이 담긴 구속영장청구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비록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에 한정돼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사실 전체가 공표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범죄사실로 규정한 개인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이 언론에 노출되면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 수사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진술 유출은 그 정보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비밀누설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방해 혐의로 파견 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형사처벌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는 등 관계기관에 협조 하에 엄정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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