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전국민에 1인당 15~45만원 소비쿠폰 지급

21일부터 전국민에 1인당 15~45만원 소비쿠폰 지급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 최소 15만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득에 따라 9월 22일부터 90%의 국민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비쿠폰은 1차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한 뒤, 2차로 소득 하위 90%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1차 지급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겐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된ㄷ.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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