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사 이동 위약금 면제하기로...8월요금 50% 할인

SKT, 통신사 이동 위약금 면제하기로...8월요금 50% 할인

SK텔레콤이 지난 4월 유심 해킹 사고 발생 이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들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


또 이용자 전원의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해 둔다.


SKT는 4일 유심 해킹 사고 민간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침해사고 발생 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과 7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위약금 면제는 이미 납부한 고객이 신청한 경우 환급된다. SKT는 환급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T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SKT가입 고객(7월15일 0시 기준) 전원에 대해서는 8월 통신요금(월정액+문자/음성/데이터통화료)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할인되고 할인 내용은 9월 청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S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50% 할인이 지원된다.


또 모든 고객(7월 15일 0시 기준)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별도 신청 필요 없으며 8월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자동 적용된다.


데이터가 제한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용 요금제는 법정대리인이 고객센터와 대리점을 통해 요청할 때만 제공된다.


T멤버십을 통해 8월부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다양한 제휴사에서 매월 50% 이상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 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해 준다. 6개월 내 재가입 계획이 없더라도 T 월드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고객 정보 보관 동의를 신청해두면 동의일로부터 3년 내 SKT 재가입 시 기존 가입 정보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는 "SKT 모든 임직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를 발표하면서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SKT 이용 약관의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SKT가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절차대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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