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5월 25일 진행된 고객보호 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 만큼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SKT는 이르면 4일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SKT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이번 사고의 과실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국내 통신 3사는 통상 2년 간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 약관에는 귀책사유가 회사측에 있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돼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1인당 위약금을 최소 10만원으로 볼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 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었다.
조사단은 “자문을 맡긴 법률 자문기관 5개 가운데 4개 기관이 이번 침해사고를 SKT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SKT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라 사고를 인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SKT가 이를 넘겨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SKT를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당국이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2대의 서버에 대해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뒤 제출한 혐의다.
SKT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중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 피해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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