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체코 최고행정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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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건설을 위해 체코 정부와 추진하다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으로 정지됐던 원전건설 계약이 체결될 수 있게 됐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요청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II) 간 '원자력발전소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수원과 EDUII 는 당초 지난달 7일 180억달러(약 24조7788억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인 5월6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CEZ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계약 체결이 중단된 상태다.


당시 법원은 EDF가 제기한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과 EDUII는 지난 20일 체코 최고법원에 계약체결 금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항고를 했고, 이와 별도로 EDUII는 브르노 지방법원에 가처분 결정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원과 EDUII는 법원이 다른 당사자들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결정했고 계약 지연으로 원전 신규 건설 프로젝트의 전체 일정이 위태로워졌다며 항고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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