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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 날인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해당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며 법원조직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법안소위에 오른 안건은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감용민 의원 발의안과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100명'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장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지시했으나, 법안소위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야당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만큼 이재명 정권 방탄 대법원을 구축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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