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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과 인근 도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ㆍ용산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서울역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흡연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사실상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은 서울역광장 및 역사 주변 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 약 1만3800㎡ 등 총 5만6800㎡(약 1만7200평) 규모다.
흡연자는 지하철 1번 출구 인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흡연부스를 이용할 수 있다.
흡연 집중단속은 중구, 남대문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7월까지 2개월간 지속된다.
용산구 관계자는 “서울역 광장은 일일 유동인구가 수십만명에 이르는 대표적인 교통 허브로 간접흡연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구청도 “서울역광장 금연구역 지정은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금연구역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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