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매년 14% 인상…5년 뒤 약 2배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매년 14% 인상…5년 뒤 약 2배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서울시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향후 5년간 내년 14%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5년 후 하수도 요금은 약 2배 가까이로 상승한다. 씽크홀(땅꺼짐) 방지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물가대책위훤회를 열어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씩 5년간 92.5%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교통,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등 서울시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을 심의하는 시 기구다.


가정용을 포함한 서울시의 전체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9.5%씩 2030년까지 5년간 57% 인상한다. 하수도 요금으로 매달 5천 원을 내는 가정이라면 내년부터는 매달 6천 원으로 오르고 2030년에는 9500원을 내게 된다.


대신 가정용의 경우 많이 사용하면 요금을 더 많이 내는 기존 누진제는 폐지한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재원으로 서울 지역에 매립된 초고령 하수관을 모두 교체하는 데 사용한다. 2023년 말 기준 서울 하수관로 1만 866㎞ 가운데 3천300㎞는 매설된 지 50년이 지났다.


지금도 서울시는 매년 약 2천억 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약 100㎞씩 교체하고 있지만 노후도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노후관 교체 비용 중 서울시민이 납부하는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56%로 전체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3년 서울시가 하수관 교체로 본 적자는 460억 원이다.


구체적인 요금 인상 계획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의 경우 현행 t당 400원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으로 오르게 된다. 대신 30t 이하, 30∼50t, 50t 초과 구간으로 나뉘었던 누진제는 없어진다. 30t을 초과하는 가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도 인상하고, 기존 6가지로 구분됐던 누진제 구간은 4가지로 축소된다. 30t 이하 구간에서 현재 요금은 t당 500원인 것을 2026년 t당 580원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900원으로 매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30∼50t, 50∼100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를 30∼100t으로 통합하고 내년 요금은 t당 1천550원, 2030년까지 2천100원으로 인한다.


현재 요금은 30∼50t 구간에서 t당 1천 원, 50∼100t 구간에서 1천520원이다. 100∼200t, 200∼1천t 구간으로 나뉜 누진제도 100∼1천t으로 통합하고 요금은 내년에 t당 2천100원, 2030년까지 2천500원으로 올린다.


1천t을 초과하는 구간은 현재 2천30원에서 내년 2천200원, 2030년 2천600원으로 인상한다.


욕탕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500t 이하 구간에서 t당 440원인 요금을 내년에 520원, 2030년까지 800원으로 인상한다. 500∼2천t 구간은 현재 t당 550원에서 내년 630원, 2030년까지 950원으로 오른다.


2천t을 초과하는 구간은 올해 t당 630원에서 내년 720원, 2030년 1천5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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