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중국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기자는 지난 1월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일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와 사무실 등을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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