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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이용자 9천여명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집단소송을 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이며,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공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즉각 배상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태 규명도 요구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4종과 유심 정보 처리 등에 필요한 SKT 관리용 정보 2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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