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자료사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선수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해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한때 손 선수와 사귀던 연인 사이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공갈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 두 사람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씨는 지난해 손흥민 측에 임신을 빌미로 3억여원을 뜯어냈으며 B씨는 올해 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7천만원을 요구하다 손씨 측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경찰과 손흥민 측 등에 따르면 A씨는 손흥민과 과거 연인으로 사귀던 사이였으며 지난해 갑자기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면서 초음파 사진을 보내면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뒤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하는 임신 시점이 손 씨측 진술과 엇갈려 임신 주장이 거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함께 붙잡힌 B씨는 A씨와 연인 관계다. A씨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지난 3월 손흥민의 메니저에게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7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매니저는 손흥민과 상의한 끝에 더이상 허위 사실로 고통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비슷한 내용의 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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