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원으로...24년만에 개정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천만→1억원으로...24년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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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은행 등의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상향된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 건 지난 2001년 2천만원→5천만원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예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9월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보호되는 예금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함께 상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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