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해야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거짓 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1일 종료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 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부과는 7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애초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다만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 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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