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발생한 아파트 방화사건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방화범과 피해자 사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이 오가는 등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방화범 A(61)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날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바로 아래층인 3층에 살면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에는 윗집 주민과 폭행을 주고 받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피해 주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불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방화가 A씨의 원한에 의한 것으로 보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18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21층 아파트 4층에서 A씨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불이 났다. 이 화재로 A씨는 전신화상으로 현장에서 숨졌고, 불을 피해 4층에서 뛰어내린 70~70대 여성 2명은 화상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직후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A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유서와 현금 5만원을 발견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달라’는 내용 등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9명의 주민이 연기 흡입 등의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방화하기 10분전쯤 인근의 다른 아파트에도 방화를 시도하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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