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1 공중통제공격기/자료사진
지난 18일 발생한 공군 KA-1 항공기 기관총·연료탱크 낙하 사고는 조종사가 버튼을 잘못 누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군은 21일 "조종사 진술 등 조사 결과, 공군 KA-1 비정상 투하 사고 투하 원인은 후방석 조종사의 부주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조종사는 바이저(헬멧) 위에 야간투시경을 쓰고 있었다"며 "조종석 히터 송풍이 바이저 사이로 들어와 시야에 불편을 느낀 조종사가 임무 집중을 위해 송풍구의 풍량을 조절하려다가 송풍구 바로 위에 위치한 '비상투하 버튼'을 부주의하게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비상투하는 항공기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탱크 등 외부장착물들을 떨어뜨리는 절차이다.
공군은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간 사격훈련에 참가하던 KA-1 공중통제공격기 1대가 지난 18일 저녁 8시13분쯤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기총 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드에 탑재돼 있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도 함께 떨어졌고, 기관총과 부품들이 산악지역에 낙하하며, 민간 지역 피해는 없었다.
공군은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인근에서 KF-16 전투기 2대가 MK-82 지대공 미사일 8발을 민가에 떨어뜨리는 오폭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 원인도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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