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 조폭’ 수사 경찰간부, 8천여만원 금품 받아 구속기소

‘람보르기니 조폭’ 수사 경찰간부, 8천여만원 금품 받아 구속기소

자료사진

이른바 ‘MZ세대 조폭’ 등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8천여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경찰 간부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총 84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A 경정을 지난달 말 구속기소했다.


서울경찰청 직할 수사대 소속이던 A 경정은 경찰 수사에서 지난 2023년 발생한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참여한 뒤 M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이 받은 유흥주점 접대비는 3400만 원에 이른다.


지난 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홍모 씨(32)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람보르기니 차량 구입 비용 등 홍 씨의 자금원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리딩방 및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MZ세대 조폭과의 연관성까지 파악했지만 A 경정의 혐의는 포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경정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났다. A 경정은 “현금을 받지 않았고, 접대비는 일부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 경정이 80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약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기죄도 적용했다.


경찰 초과근무는 지문인식기 등을 통해 출퇴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는데 검찰은 A 경정이 이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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