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8건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5년간 3회 반복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한다.
다만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것부터 산정한다.
구체적인 감액기준과 연장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단기 근속자가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중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공인노무사 시험에 미성년자도 미리 응시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법을 개정한다.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사무소 조사 일시,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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