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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길거리 생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시민을 향해 살해 협박을 한 40대가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4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54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협박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방송을 본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500여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직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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