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도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드러냈다.
이 금감원장은 28일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의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며 "이는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대한 국회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론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을 공포한 뒤,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체적 해석은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주요 경제 고위급 협의체인 F4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별한 외부 일정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F4 회의에 불참한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이를두고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쪽으로 정부 의견이 모이는 상황에 대해 이 원장이 대립각을 세운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처리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관가에서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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