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헌재 결정 수용을 호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개의 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각각 25개와 6개로, 이들 법안까지 더하면 거부권 행사 법안은 모두 40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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