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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혜택을 받은 뒤 곧바로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진 퇴사했을 때도 남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없다.
창업한 자영업자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 만료 전에 적극적 노력으로 재취업(창업)한 경우 남은 수급 기간에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수당이다.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한 구직급여 수급자는 기존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과세증명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또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복무(취업)할 의무가 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입법 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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