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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경기 침체에도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5만2천여 가구 늘었고,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3.6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이 7.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세종은 올해 가장 큰 하락(-3.28%)을 기록했다. 이어 대구 -2.9%,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 710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6800만 원보다 300만 원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 7400만원, 세종 2억 8100만원, 경기 2억 270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공시가격이 200억 60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로 꼽혔다.
작년 1위를 기록했던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은 172억 1000만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렸고, 3위는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로 공시가격이 16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저렴한 공동주택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장릉레져타운으로 28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일년 새 평균 3.65%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12억원 초과)이 '26만6780가구'에서 '31만8308가구'로 5만2천여 가구 늘었다.
또한 공시가격이 평균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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