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전단 금지법안 추진…"백해무익 막아야 "

"대북전단도 표현의 자유" 결정한 헌재 법리 충족시켜야
민주, 대북전단 금지법안 추진…"백해무익 막아야 "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있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호' TF가 이날 국회에서 연 출범식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어 접경지역과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은 적극적인 입법으로써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포괄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TF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접경 지역의 생존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살포 상황 시 현장에서 직접적 행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은 "대북 전단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본 북한 청년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을 접한 북한 사람도, 오물 풍선 같은 북한의 보복 대응을 걱정하는 우리 국민도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방치가 아닌 적절한 통제를 권하고 있다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향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 및 결의안을 발의하고 현장 방문 및 지역민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프엠뉴스


한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며 통일부 장관이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로서는 전단 살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헌재의 결정을 충족하면서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법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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