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직 걸고서라도 반대"

이복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직 걸고서라도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자료사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이 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민을 할 때지 되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입장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최 대행에) 건의 드릴 입장이라기보단 오히려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이후 회사에 손해만 가지 않으면 주주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더라도 문제없다는 법원 해석이 있었던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주주가치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원장을 향해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원장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하고 싶은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와 관련부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 권한대행이 당장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소관부처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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