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기부금으로 코인 투자…5억 빼돌린 공무원에 '징역 5년'

수해 기부금으로  코인 투자…5억 빼돌린 공무원에 '징역 5년'

수해 복구기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 담당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 간 45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지방 보조금 등 모두 4억 9,716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시장 직인을 몰래 사용해 시청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수해 복구 기부금을 빼돌렸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거나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을 동원했다. .


A씨는 또, 자신이 보관 중이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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