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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들은)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했다.
연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등 다른 대학들도 제적을 포함해 '원칙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의대생들이 이달 말 대규모 유급 또는 제적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대학들이 최후 통첩에 나선 것은 정부가 의대측 요구를 받아들여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의 3058명으로 사실상 동결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정부는 강경 방침을 수시로 발표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막혀 번번히 물러선 만큼 이번에도 의대생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최재영 연세대 의대학장은 이날 지도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3월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학생들이 복귀에 나서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의 상담 시 “미등록 휴학 신청자는 제적 처리하고,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점, 등록 후 휴학 신청자는 유급 처리한다는 내용을 꼭 알려달라”고 했다.
연세대 학칙은 제적된 학생의 경우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때 1회에 한해 재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재입학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들에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하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오는 21일로 연기된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일을 넘길 경우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정연준 가톨릭대 의대 학장도 서신을 통해 “휴학계 제출 이후 2026년 모집 정원 동결이라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전에 제출한 휴학계를 그 상태대로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24일까지 지도교수와 면담해 휴학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의대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정한 것은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 학점 처리되고 유급된다는 학칙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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