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가 증거사진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유튜브
구독자 1천 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사건을 계기로 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의 폭력적인 유튜버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방안이 만들어진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11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유튜버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이날 새벽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긴급 생방송을 통해 4년 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착취, 협박을 당하며 40억 원을 빼았겼다고 밝혔다.
쯔양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한 사이버 렉카(인터넷에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트리는 사람)가 자신의 과거 일을 협박해 돈을 빼앗았다고 방송한 데 대해 생방송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최근 어린이들 사이에 트로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에게 과도한 화장을 시키거나 음주 등의 선정적인 내용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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