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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경 비상계엄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해 연초에 수사기관에 송부했다며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행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별도 절차는 없으며 신고자 보호는 보호신청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를 했다고 공익신고자가 당연히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법률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며 구체적으로 △허위‧부정 목적이 아닌 적법한 공익신고이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하며,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고, 수사기관으로 송부하면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운영 상세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신고자로부터 보호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9일 12·3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등의 상황을 증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익위가 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에 대해 설명한 것은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를 했지만 신고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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