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임무단장/자료사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임무단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군인들의 직무가 추가로 정지됐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 소장 ,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준장,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현태 단장 등 7명의 현역 군인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이들 7명의 장성 및 대령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던 분들에 대한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조치가 진행됐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은 기소 이후 직무정지에 이어 보직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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