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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재계 7위였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해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데 자산총액 10조4천억원 이상이면 통상 ‘재벌’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5조원 이상이면 ‘준재벌’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한때 재계 7위였던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이었으며 재계 서열 28위에 자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완료하며 그 아래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에서 제외됐다.
이에따라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줄어들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도 빠지면서 재계순위 100위권 밖으로 밀려 사실상 재벌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잃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재계 순위가 기존 14위에서 12위로 2계단 상승하며 몸집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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