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정부, 차 보험금 '깐깐하게' 개선

자동차 사고 '나이롱 환자' 막는다…정부, 차 보험금 '깐깐하게' 개선

자료사진

내년부터는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장기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없이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대상자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받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가 통상의 치료 기간인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이에따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도 받기 어려워진다.

 

경상환자들은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진료기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고, 이후 치료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 중지 계획을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실제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상 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평균 증가율은 9%로 중상 환자(3.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향후 치료비는 1조4천억원에 달해 경상 환자에 대한 과도한 치료비 지급이 가입자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 약관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