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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가 버스·택시, 화물차 등의 운수업에 종사할 경우 자격시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9명이 숨진 ‘시청역 역주행 사고’ 등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능력과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강화된 자격시험으로 인해 현재 99%에 이르는 합격률이 95%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운전능력 검증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규칙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의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고령의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정기자격유지검사의 부적합 판정 기준을 높이고, 불합격 시 받게 되는 재검사 횟수도 제한을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가 택시 운전 등 ‘운전 관련 업무’를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실시한다. 현재 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평균 98.5%여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동안 자격유지검사는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해왔다. 앞으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 항목에서 4등급 이하가 2개만 나와도 부적합이 된다.
또, 병원에서 받은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던 것을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전자나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 운전 중 실신 위험이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에 대해서는 초기라도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의무화된다.
부적합 판정 시 받게 되는 재검사에도 제한이 주어진다. 지금은 14일마다 무제한 재검사를 반복할 수 있지만 3회차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해서다. 4회차 검사를 받게 되면 신규 종사자와 같은 기준으로 강도 높게 검사한다.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기준 65세 이상 택시 회사 운수종사자는 전체의 52.6%에 이른다. 2019년까지도 37.9%에 머물렀지만 고령화 진전과 함께 지난 5년 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반면 젊은 운수종사자는 줄면서 지난해 30대 택시 회사 운수종사자는 464명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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