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자 임명 안되면 6개월간 직무수행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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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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