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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촉발된 고령 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운전능력 자격 검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고혈압, 당뇨 등 후속 의료검사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고령인 사람이 운전 업무를 하려면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택시나 버스기사, 화물차 운전사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하고,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99.8%로, 사실상 대부분의 응시자가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운수 종사자 79만5928명 중 65세 이상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택시(45.5%), 버스(17.2%), 화물(13.5%) 순이고,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가 고령 운전자로 집계됐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 택시기사와 화물차 운전사 중 3년간 3주 이상 인사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 이상인 고위험 운전자와 만 75세 이상의 경우 자격유지검사를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없게 한다.
아울러 자격유지검사나 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3회차 재검사부터 검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해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각각 단축했다.
정부는 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병의원을 직접 지정하고, 허위 진단이 적발될 경우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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