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문상호 여인형 등 장성 4명 '긴급구제' 의결

18일 오전 회의 소집해 결정
인권위, 문상호 여인형 등 장성 4명 '긴급구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오전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계엄 사태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중구 인권위 건물에서 1시간 20분가량 회의를 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다. 


김 상임위원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안건이 3명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의결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군 4명에 대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는 진정서를 지난 13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정하지 못할 경우 제3자가 대리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소위는 긴급구제 신청 하루 만인 지난 14일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곽 전 사령관 측은 당일 조사 사실을 전달받으며 제3자 진정 사실을 알게 됐고 문 전 사령관 측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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